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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

  • 기업지원실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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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농축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사업

 

 

aT, 매월 5, 전월말 수출기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2년도 물류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등록기준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0개부류)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물류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2년 물류비 농식품부 물류비 지원 세부기준표

 

 

※ 기타 자세한 것은 마늘연구소 기업지원실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