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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도자료_전국 중대형마트 유통 농수산물을 판매 전 잔류농약 신속검사 강화_6.25일자

  • 연구개발실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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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25일 농수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문영표)와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에 잔류농약(최대370)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수산물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물의 신속검사(8시간 이)를 시작하고, 개별 판매장은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판매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부적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입니다.

- 참고로,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롯데마트 대표), 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마트의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자체, 유통업체와 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