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입니다.
○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의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하여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합니다.
*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