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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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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그간의 경과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18년 최저임금 결

7.1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으로 의결

 ’17년 최저임금(6,470)에 비해 16.4%(1,060) 인상

*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 발표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필요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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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3조원 내외,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감안 대상선정

제반 비용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시행방안 마련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구성운영(7.17., 9)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국무회의 의결(’17.8.21.)

* 기재부고용부(공동주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참여

-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추가 회의(10.13., 2)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관련 세부 쟁점 등 정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1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