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시장 동향

마늘 가격 담합 조사 (공정위)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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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담합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농산물 유통단계별로 업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등의 관행이 있다”며 “이런 회의에서 가격을 담합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농산물의 공급이 늘어나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자 정부가 농산물 유통단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을 하는 업체가 100개, 200개나 되는 독과점이 아닌 품목에서도 각종 협회가 업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런 유통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단계는 ‘농민(생산자)→1차 수집상→2차 수집상→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의 순서로 이뤄져 있다. 유통단계마다 업자들이 모이는 협회가 있는데, 정부는 이 협회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달 초부터 마늘과 콩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마늘의 경우 수입마늘 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조처를 했지만 시장 가격은 작년의 두배 수준에서 요지부동인 상태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대한 빨리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해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낸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이 늘어도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2~3개 정도의 농산물에 대해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유통단계 조사는 농산물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78개의 상시가격점검 품목 가운데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일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78개 항목에는 아이폰, 전문점커피, 스낵과자 등이 들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78개 품목을 포함해 물가에 불안한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 외에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이 합동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달 초,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상시체계로 바꾸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첫 번째 사례인 셈이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