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민 피해 최소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앞둔 정부가 고추·마늘·양파와 활어류, 냉동·냉장어류 대부분을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은 한미 FTA 발효에 이어 진행될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FTA 1차 협상에서 우선 양국 간 교역 품목을 일반 상품과 민감 상품으로 나눠 개방의 예외를 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에서는 민감 상품이 고추·마늘·양파와 수산물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품목들은 현 시점에서 관세 협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중국이 이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협상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고추·마늘·양파는 현재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 철폐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추는 한 해 '시장 접근 물량(저율의 관세로 수입이 허용되는 물량)'이 7185t인데, 이 물량까지 수입할 때 관세는 10~50%가 부과되지만, 이 물량 이상을 들여올 경우 관세가 270%로 크게 뛴다. 마늘도 1만4467t까지 수입할 때는 관세가 10~50%지만, 이를 넘으면 360%가 붙는다.
수산물 가운데 활어류(10%)·냉장어류(20%)·냉동어류(10%)의 관세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중국이 수산업 경쟁력이 워낙 강해 국내 어업계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정부가 대부분 품목을 협상 제외 대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예외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명태(25%)·꽁치(28%)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