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아직 국가 차원에서 한국산 농식품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수입국 바이어가 방사능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검사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바이어의 요구로 네덜란드, 홍콩, 태국 등으로 수출하는 버섯, 김치, 김 등 15건에 대해 수입국에 방사능 검사증을 제출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능 검사비 지원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수입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방사능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며, 업체가 검사비를 지불한 후 aT 각 지사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3월12일부터이며, 소급 적용된다.
국내 방사능검사기관은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식약청에서 지정한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대 핵물리방사선연구소 등 7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