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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발효 (주류원료 명칭,함량,원료표기)

  • 관리자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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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쌀막걸리’ 잡아낸다

7월부터 주류원료·함량표기 의무화

앞으로는 중국산으로 만든 막걸리, 옥수수로 만든 맥주, 약재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약주 등이 공개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주류 원료의 명칭,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와 면세여부, 유통기한을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써 넣어야 하는 주세법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막걸리 원료가 쌀인지, 밀가루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원료가 중국산인지, 국내산이지, 국내산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맥주도 주된 원료가 보리인지, 옥수수인지를 써야 한다.
함량 기재는 상표명에 원료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리A맥주라면 보리의 성분비중을 기재해야 하며 쌀막걸리 역시 쌀의 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전통주나 약주의 경우엔 대부분 원료이름이 포함돼 약재 등 주요원료의 함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유처럼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도 명시된다.
맥주 약주 탁주에 대해 반드시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뿐만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면세주류인 경우엔 병마개나 상표에 면세상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국내산 원료의 술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소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로 소고기가격이 큰 폭으로 뛴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직접적으로 국내산 원료제품의 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중국산 원료로 만든 제품과 차별화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