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1인 전입자도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남해군에 따르면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2인 이상이 전입할 경우 전입지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인 전입자도 10만원 상당의 전입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정착지원을 위해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이율 1.5%, 연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모가 자녀 출생일 3개월 전에 주소를 남해군에 둬야 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주민등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도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 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태어난 아이 수를 반영해 일부 증액 지원키로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정된 정책 시행으로 지역에 직장 등으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인구유입 효과와, 신혼부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여 남해군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