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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귀어 어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기업지원실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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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해군이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귀어인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리로 창업 및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세대당 어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 신용도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15년 1월1일 이후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어인(귀어 희망자 포함) 또는 남해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이다.

또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 35시간을 이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내년 1월28일까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접수 받는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12월6일~1월10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2020년부터는 사업일정 및 사업자 선정방법이 대폭 변경돼 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 신청기간이 매년 2월에서 1달여 앞당겨졌으며, 서류심사만 받던 선정방법에 심층면접 심사가 추가됐다.

또 사업대상에 재촌비어업인이 추가돼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경영 경험이 없는 사람도 어업창업 자금(주택 구입자금 제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어업창업의 경우 2020년 기준 만 65세(195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모든 어업창업자는 융자실행 후 1년 이내 필수적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