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단체급식용 식재료로 주로 쓰이는 세척, 탈피, 절단 등 단순처리식품(깐마늘, 마른김 등)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 17개 시ㆍ도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단순처리를 하면서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신고) 대상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영업등록(신고) 및 생산제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계도한다.
지도ㆍ점검 주요 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된 단순처리 농수산물 표시사항 ▲영업장 시설관리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입 농수산물 원료 등 취급ㆍ가공판매 행위 ▲표백제, 유해색소 및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처리 ▲식품제조ㆍ가공업 미등록(신고) 등이다.
지도ㆍ점검 결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변질ㆍ부패 등 비위생적 관리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학교급식 등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재료가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순처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