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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수정 가결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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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이 일부 수정 가결됐다.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렸다.<사진>  심의위원회에는 부군수 노영식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을 필두로 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남해마늘연구소장, 마늘관련 단체·농업인 대표 등 당연직, 위촉직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농업기술과 마늘팀장)는 마늘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손실보전을 위해 총 71억여만원의 기금 중 1억3천만원의 예산을 마늘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기금운용계획을 제시, 위원들의 논의 끝에 원안 통과됐다. 이은 기타토의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 사용금액 범위도 당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종구 갱신 및 생산기반 조성, 유통·마케팅, 농자재 지원 등`이라는 기금의 용도 변경 사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농자재 지원과 현금 지원을 놓고 당연직(행정)과 위촉직(민간) 양측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당연직 측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편법으로 사실상 현금지원이 아니다. 현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고, 위촉직 측에서는 원안대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꾸준하게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위원회는 `농자재 지원 등`의 조항을 `농자재 등 지원`으로 바꿔 여지를 남겨 두고 향후 다각도로 현금 지원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마늘명품화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8월 중으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9월 말께 군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웅 기자 | 승인2019.08.29 17:03|(6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