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새소식

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

  • 2021-04-27
  • Hit : 10,505

첨부파일

저희 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입주/졸업 및 경남소재 바이오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남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사업 안내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주관기관)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협력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3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목적

  경남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일부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2. 지원개요

  ○ 대상기업 : 경상남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NTIS, E-Tube) 및 주관․협력기관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수수료

  ○ 지원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제도 종료, 선착순으로 접수)

  ○ 지원금액 : 기업 당 장비사용료의 60%(부가세제외, 신청서 제출기한 3개월 한정), 월 최대 200만원,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타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지원 불가

  - 가공업체의 연구개발장비 사용수수료 지원기준

※ 특수 연구개발장비 : 국내에 해당 장비 보유기관이 적어 장비 사용기회가 적으며, 그 장비가 기술 또는 제품 연구개발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연구개발장비를 의미함

※ 일반양산 : 동일품목 3개월 이상 사용 시 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3. 지원절차

 ○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 (http://www.zeus.go.kr, http://etube.re.kr)에서 장비 사용 기관의 장비명 검색하여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

 ○ 장비가 국가연구장비활용사이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 장비담당자 서명 필수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또는 장비사용 기관에 문의

  -다운로드 위치: http://gn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