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및 그간의 경과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
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 ’18년 최저임금 결정
○ 7.15.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
→ ’17년 최저임금(6,47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
*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 발표
○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필요
⇨ 7.16.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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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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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3조원 내외,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감안 대상선정 ② 제반 비용부담 완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ㆍ대리점 보호 강화 등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시행방안 마련
○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구성ㆍ운영(7.17.∼, 9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17.8.21.)
* 기재부ㆍ고용부(공동주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참여
-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추가 회의(10.13.~, 2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관련 세부 쟁점 등 정리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안)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1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