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0년도 농수산유통공사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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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2010년도 식품컨설팅 사업』의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식품․외식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심층컨설팅  

    ◦ 모집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지원(업체별 최대1,000만원한도 지원)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분야
  컨설팅 내용
  
인증․지정
   1. HACCP
   HACCP 지정을 위한 컨설팅(식품위생법)
  
  2. ISO22000
   ISO22000 인증 컨설팅
  
  3. GMP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컨설팅
  
경영․마케팅
  식품경영․

마케팅
   4. 경영일반
   식품업체 대상 경영, 마케팅 분야 컨설팅
  
  5. 식품안전
   식품안전관리, 준법관리 등
  
  6. 탄소성적표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증
  
  7. 브랜드/디자인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8. 외식컨설팅
   외식업체 대상 맞춤 컨설팅
  

   ◦ 사업규모 : 900백만원(국고보조)
     - 인증․지정 컨설팅(HACCP, ISO22000, GMP) : 300백만원  
     - 식품경영․마케팅 컨설팅 : 300백만원  
     - 외식업체 컨설팅 : 300백만원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 → ③지원 대상기업 선정 → ④컨설팅사 선정(컨설팅업체 풀) → ⑤협약체결(식품업체-aT-컨설팅사) → ⑥업체 자부담금 납입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점검, 정산

    ◦ 컨설팅 : aT 컨설팅 사업자에 의한 컨설팅

      - aT 컨설팅사업자 풀내에서 희망업체2개소지망(컨설팅풀 추후공지)

  □ 식품기업 현장코칭 : 수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중소기업 우선지원)

    ◦ 지원내용 : aT․식품기술사협회 4회 방문지도

    ◦ 지원분야 : 기술 애로사항 현장지도 코칭

      - 식품업체 진단을 통한 현장애로 해결 및 개선방안 제시

      * 업체기술수준, 위생수준, 품질관리, 법규,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 지도 보고서 작성하여 업체에 제시

    ◦ 사업규모 : 200개소

    - 업체별 10만원∼ 20만원 자부담

      * 종업원수 10인 이하업체 10만원, 11인 이상업체 20만원 자부담

    ◦ 지원절차

      ①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 → ③애로사항 검토 → ④자부담 입금 안내 → ⑤업체 자부담 납입 → ⑥현장지도(aT․식품기술사협회)   → ⑦만족도 조사, 연계 정책사업 안내

  □ 사업 기간 : ‘10. 5월 ~ 12월


2. 접수요령

  □ 심층컨설팅  

   ◦ 접수기간 : ‘10. 4. 16(금) ~ ’10. 4. 29(목), 오후 3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 식품기업 현장코칭

   ◦ 접수기간 : ‘10. 4. 16(금)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Fax(02-6300-1609)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현장코칭담당자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3. 기타

  □ 문의처

   ◦ 경영․마케팅, 외식분야 : 02-6300-1305

   ◦ 인증․지정, 식품안전, 탄소성적표시 분야 및 현장코칭 : 02-6300-1308

   ◦ e-mail : smhklee@at.or.kr

  □ 양식 다운로드

   ◦ aT(www.at.or.kr) /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첨부서류: 1.공고문(지원대상 선정기간) 1부.

                2.컨설팅 사업 설명 1부.

                3.현장코칭(작성양식) 1부.

                4.심층컨설팅(작성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