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이 다량으로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다진 마늘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식품 수업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을 불법으로 판매한 수입업자 43살 남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다진 마늘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19배 이상 검출돼 폐기 반송 처분을 받았는데도 문제의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최근까지 8,260k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문제의 중국산 마늘이 소규모 식당이나 식품재료판매업소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긴급 회수 작업을 벌였습니다.